입국 후 PCR 검사 3일 이내→1일 이내 단축
유행 확산 땐 입국 전 PCR 검사 결과만 인정
먹는 치료제 94만2000명분 추가 구매 예정
연령·접종 관계없이 고위험군 전원 처방 권고
필요시에 중환자실, 생활치료센터 가동 명령
집중·일반관리 8월 폐지…유증상땐 진료·처방
코로나19의 빠른 재유행 속도에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당분간 유지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격리가 의무다. 정부는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한 뒤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논의해왔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가파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4만266명으로 63일 만에 4만명대로 올라섰다.
정부에 따르면 격리 의무를 해제할 경우 유행 속도가 증가하고 격리 의무 기간을 5일로 단축하더라도 잔존 감염량이 15.4%에서 32.1%로 상승한다.
정부가 지난 6월 마련한 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 기준을 보면 핵심 지표인 사망자 수와 치명률은 모두 조건을 달성했다. 단 보조 지표인 유행 예측,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발생 및 유행, 의료 체계 대응 역량 등은 모두 미달성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 7일 격리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바이러스 배출 시기를 고려해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제외했다. 당초 4주 단위로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던 기존 방침도 철회한다.
신속한 진단 검사를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확진 인정 체계도 유지하며 유행이 더 확산하면 임시선별진료소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병원체를 감시하는 1차 의료기관은 77개소, 2·3차 의료기관은 28개소로 확대하고 BA.5 등 변이 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을 고도화한다.
해외 유입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입국 후 3일 이내 실시하던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1일 이내로 강화하고 음성 확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 대기를 권고한다. 현재 인천공항과 김해공항에 설치한 코로나19 검사 센터는 7월 중 제주공항에도 설치하고 향후 유행 상황에 따라 다른 지방 공항에도 확대한다.
유행이 지속 확산할 경우 현재 입국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RAT 음성 확인서를 인정했으나 PCR 검사로만 한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공급과 처방도 확대한다.
팍스로비드의 처방 효과를 보면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중증화 위험도 63%, 사망 위험도 56%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국내 요양병원의 80%, 요양시설의 29%만 먹는 치료제를 처방하고 있어, 공급과 처방을 활성화하면 추가 중증·사망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먹는 치료제는 지난 8일 기준 106만2000명분이 도입됐으며 28만4000명분을 사용했고 77만8000명분이 남았다.
정부는 유행 확산에 대비해 94만2000명분을 추가로 구매할 예정이다.
정부는 "1일 확진자가 20만명이 발생하면 월 치료제 16만명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돼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먹는 치료제는 기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60세 이상 확진자에게 투약을 우선 고려했으나 앞으로는 고위험군이면 확진 초기 치료제 처방을 적극 권고한다.
먹는 치료제 처방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급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서 원내 처방을 한다. 현재 먹는 치료제를 담당하는 약국은 전국에 993개소다.
요양병원·시설에는 전국 258개 보건소를 통해 먹는 치료제를 신속 공급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환자정보시스템에 처방 대상 정보 입력 항목을 축소해 처방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미국 제약사 '베루'의 중증 먹는 치료제 '사비자불린'과 같이 신규 치료제도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추가 구매를 추진한다.
코로나19 유행 확산에 대비해 의료 대응 체계도 개편한다.
현재 확보하고 있는 코로나19 병상으로는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 14만6000명까지 대응이 가능하다.
단 20만명 유행을 가정하면 중환자실 435개 병상, 준-중환자실 970개 병상 등 1405개 병상의 재가동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이달 중 중증 병상 운영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재가동 준비 실태와 인력, 장비 현황 점검을 실시하고 이달 말 코로나19 전담 병상 재지정 목록을 마련해 유사 시 재가동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중소 병원 중심인 거점병원 병상 수는 일부 조정해 위중증 치료 역량이 높은 3차 의료기관 병상을 확보하고, 전국 7개 권역에서 병상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응급환자 등 특수 치료를 위해 투석 치료제 기존 수가 대비 200%, 분만 치료에 기존 수가 대비 300%의 가산 수가를 지급해 병상 등 인프라를 확보한다. 응급실 병상 현황을 구급대가 실시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일반 격리실과 코호트 격리 구역 등에 확진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한다.
의료 인력은 파견 신청자 1만명이 대기 중으로,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한 현장 수요에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중증환자 전담 간호사 양성 사업으로 교육 중인 간호사 430명은 개인별 2~6주 교육 완료 즉시 중환자실에 배치하고 파견 인력의 기간 종료 후 의료기관에 채용을 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자체 채용을 유도한다.
현재 외국인 대상으로 운영 중인 생활치료센터도 재유행 시 병상 가동률 등을 고려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도록 한다. 각 시도별로 즉시 생활치료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21개 에비시설도 준비할 예정이다.
특히 확진자 수가 10만명을 넘을 경우 국소 유행 지역은 생활치료센터를 열도록 하고, 20만명을 넘을 경우 병상 가동률과 입소 수요 등을 고려해 가동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아울러 그간 재택치료 대상자를 집중관리군,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던 체계는 8월부터 폐지한다. 이에 따라 모든 재택치료 대상자는 증상이 있으면 신속히 대면 진료를 받고 필요에 따라 먹는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엔 지침 변경이 없으나 향후 재유행이 발생하면 선제 검사 주기 단축, 대면 면회 및 외출·외박 제한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확진자가 급증하면 전담요양병원, 전담정신병원을 신속하게 재지정해 의료 대응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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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