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죄 들어야", "대위변제 안돼"
모임 "日기업, 명령 이행 안하면 매각"
외교부 "의견 수렴 장 마련…경청 계속"
강제동원 피해자 측인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와 소송 대리인단이 외교부가 구성한 '민관협의회' 2차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한 가운데, 외교부는 14일 "경청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문제와 관련해서 피해자 측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 그리고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한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예정된 2차 회의 참석자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일일이 공유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앞서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입장문을 내고 "최근 소송 원고인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를 만나 뵙고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했다"며 불참 입장을 밝혔다.
양 할머니는 "아무리 없어도 사죄 한마디 듣고 싶은 것이 소원"이라고 강조했고, 김 할머니 또한 언급되는 '대위변제' 방안과 관련해 "그건 안 된다. 그러면(미쓰비시가 배상을 거부하면) 당연히 일본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당사자의 입장을 존중해, 가해자인 피고 미쓰비시 측의 진솔한 사죄와 배상 이외에 다른 해결 방안이 있을 수 없음을 재차 확인한다"며 "미쓰비시가 법원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한 자산 강제 매각을 피할 길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방향을 잘못 짚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는 '사죄가 마지막 소원이다. 우리나라가 그것 밖에 안 되느냐'는 할머니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정부는 정체가 모호한 '민관협의회' 대신, 지금부터라도 다시 눈을 일본을 향해 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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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