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軍 정보망 담당자 소환...'서해 피살' 첩보 삭제 관련 조사

檢, '밈스' 관리 담당자들 소환 조사 중
13일 국정원 압색 이어 수사 속도 올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14일 오전부터 밈스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직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번 조사는 앞서 유족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장관, 이영철 전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유족이 서 전 장관과 이 전 본부장을 고발하며 "2020년 9월23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회의 직후 밈스에 올라온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로 고발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밈스 내에서 기밀정보 삭제 여부 및 그 성격, 삭제 배경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청 자료가 삭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국방부는 지난 11일 "통상 말하는 7시간짜리 원문 파일이 (삭제되지 않았다고) 7일에도 설명을 했다"고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공공수사1부는 국가정보원이 박지원 전 원장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사건이 벌어졌던 당시 박 전 원장이 피격 사건과 관련한 첩보 관련 보고서를 무단으로 삭제했다는 혐의다. 지난 13일에는 국정원을 상대로 한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검찰이 본격적으로 밈스 등 국방부 관계자들 조사를 시작한 만큼 국정원에 이어 국방부 압수수색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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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