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대면 면회 중단에 예약 변경·취소 전화 '빗발'

면회 제한 지침에 신규입소 주저하기도
3개월만에 대면 면회 다시 중단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가 3개월여 만에 전면 중단되자 광주 지역 요양병원 곳곳에서 면회 예약을 취소하거나 신규 입원을 꺼리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25일 방역 당국에 따르면 이날부터 적용되는 대면 면회 전면 중단 지침에 따라 요양병원·시설 면회객들은 투명 유리벽을 통해서만 비접촉 면회를 할 수 있다. 지난 4월 30일 대면 면회 허용 방침으로 전환된 지 3개월 여 만이다.



앞서 지난 20일 방역 당국이 이 같은 대책을 내놓자 광주 지역 요양병원·시설에는 면회와 관련된 문의가 이어졌다.

광주 광산구 A요양병원은 방역당국의 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수십 여 건에 달하는 면회 관련 전화를 받고 있다. 대체로 예약 일정을 앞당기거나 취소를 문의하는 내용 등이다.

병원 관계자는 "면회 일정을 지난 주말로 앞당긴 일부 면회객들은 가족들과 만날 수 있었다. 평소 대비 1.5배 많은 면회량을 보였다"며 "하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주말 면회가 어려웠던 면회객들을 중심으로는 취소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 중 '유리벽을 두고 하는 면회와 영상 통화가 무엇이 다르냐'며 불만을 쏟아내는 이들도 더러 있다"고 하소연했다.

B요양병원에도 면회 예약을 취소하는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 병원 관계자는 "일부 면회객들은 시설을 둘러보며 입소자들이 지내는 환경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이번 지침으로 시설 내 입장이 제한되자 일부는 면회 일정을 취소하는 듯 하다"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의 바뀐 지침 탓에 입소를 꺼리는 분위기도 있었다.

또 다른 요양병원 관계자는 "신규 입소 상담을 한 고객들 상당수가 대면 면회 제한 조치 관련 안내를 듣고선 입소를 주저했다. 신규 입소가 다소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방역 당국은 이날부터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대면 면회 전면 중단과 함께 외출·외박도 필수 외래 진료 시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한다.

또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는 4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확진 후 45일 이내인 경우 외에 모두 주 1회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유행과 함께 3차 접종 이후 접종 효과가 감소한 상황에서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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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강진 / 채희찬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