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선관위, 선거운동 대가 금품 수수·수당 허위 지급 12명 고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선거운동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총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운동을 한 대가로 자원봉사자들에게 2000여만원을 B씨 등 자원봉사자 7명에게 지급한 혐의가 있다.

B씨 등은 실제 거래하지 않은 업체 명의를 빌려 선관위에 허위 영수증 등을 통해 선거비용 보전청구를 한 혐의가 있다.

또 B씨 등 자원봉사자들은 신고된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는 또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원의 수당·실비를 허위로 지급한 혐의로 C씨 등 4명을 고발했다.

이들은 실제 선거운동을 하지 않은 선거사무원들의 수당·실비 등 총 400여만원을 지급한 후 그 금액을 반환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선거비용 회계보고서,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하게 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 외에 선거운동 대가를 지급하는 행위는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특히 선거운동 대가 지급과 관련해 허위로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한 행위는 국가·지방 재정에도 심각한 손실을 입히는 만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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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