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원룸 방화치사 20대, 대법원서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하고 판단 누락 등 잘못 없어"

 충남 천안에서 원룸에 불을 질러 전 여자친구와 같이 있던 남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27)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봤을 때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 관련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7시 43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원룸에서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방화, 전 여자친구인 B씨와 함께 있던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다.

범행 직전 A씨는 편의점에서 생수 6개와 라이터를 구매한 뒤 인근 주유소에 들러 생수통을 비우고 휘발유 11ℓ를 구매해 생수통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기관부터 항소심까지 A씨는 이들에게 겁을 주기 위해 휘발유를 뿌렸을 뿐 방화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는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씨는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겁을 줄 의도였다면 구매한 휘발유 전량을 원룸에 뿌릴 필요가 없다고 판단,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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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