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합수단' 출범…"조직수괴·이익까지 박탈할 것"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부장검사가 단장 맡아
경찰, 국세청, 관세청 등 총 50여명 인력 구성
통합대응센터 설치해 범죄 신고 창구 일원화
해외총책까지 엄벌…피해지원은 패스스트랙
檢총장 직대 "한 도둑 열 사람이 막기 어려워"
보이스피싱 피해, 지난해 기준으로 7744억원

 '보이스피싱' 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 경찰, 국세청 등 범정부 기관들로 구성된 정부 합동수사단이 공식 출범했다.



정부는 29일 오전 11시께 서울 송파구 소재 서울동부지검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 합동수사단'(합수단) 출범식을 진행했다.

검찰 주도로 꾸려진 합수단은 김호삼(55·사법연수원 31기)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가 단장을 맡고, 산하에 6명의 검사로 구성된다.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들도 참여해 총 50여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합수단은 "검사실과 6개의 경찰 수사팀 및 금융수사협력팀을 설치하고 검사실, 경찰 수사팀 일대일 매칭·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속, 효율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합수단의 목표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 및 근절이다. 여러 기관들이 힘을 합쳐 신고에서 기소까지 한 번에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찰청, 과학기술부 등 정부 기관 5곳이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를 설치해 그간 분산됐던 전화, 인터넷 피해 신고를 일원화한다. 수집된 범죄 정보를 토대로 총책 등 피의자 검거에 나선다.



합수단 금융수사협력팀은 금감원, 방통위 등의 협조를 받아 보이스피싱 계좌를 동결하고 070번호의 010 변조 등에 관여한 불법 통신 업체 등에 대한 조치를 담당한다.


아울러 합수단은 해외 총책 등 보이스피싱 범죄 피의자에 대한 대응 역량도 높인다. 형사사법 공조 강화, 합동수사, 인터폴 수배 등을 강화해 범죄인 인도 요청을 통한 강제 송환과 범죄단체 와해에 나설 계획이다.

대포통장 제공자에서부터 최상위 총책까지 범죄단체 조직·활동 혐의를 적용해 처벌을 강화할 방침도 밝혔다. 다만 자수하는 조직원에 대해서는 선처를 적극 고려한다.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피해자 환급 절차를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 합수단은 '책임재산 확보→추징·보전→피해자 환부' 절차를 통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가상화폐 등으로 은닉한 범죄 수익을 박탈할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한다.

특히 직업소개업체, 구인사이트의 운영자가 구인업체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 확인받아야 하는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을 고용노동부와 추진할 예정이다. 구직 사이트를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는 이날 합수단 출범식에 참석해 "보이스피싱 범죄는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아가는 악질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합수단은 최말단의 인출책, 수거책, 명의 대여자, 중간단계의 콜센터 관리자, 배후에 숨은 조직수괴까지 발본색원하고 그 이익을 철저히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 도둑을 열 사람이 막기 어렵다는 말이 있다. 그 만큼 여럿이 함께 힘을 모아야 16년간 해묵은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라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총리실, 경찰,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방통위, 검찰 등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협업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직무대리는 "합수단은 사후적 형사처벌을 넘어 금융기관, 통신사 등과도 협력해 정보통신기술과 핀테크를 동원해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국민에 피해가 없도록 법령과 제도개선에도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범죄는 2006년 첫 피해사례가 신고된 이후 지난 16년간 피해가 점점 증가해 작년 총 피해금액이 7744억 원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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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