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가 오는 2023년 1월부터 '중식시간 휴무제'를 전격 시행한다.
목포시는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과의 협의에 따라 공무원의 휴식권 보장을 통한 처우 개선과 양질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중식시간 휴무제 운영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목포시청과 사업소 및 23개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 모든 부서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내년 1월 전면 시행에 앞서 오는 10월부터 8개동(용당2동, 연동, 산정동, 목원동, 용해동, 하당동, 옥암동, 부주동)에서 우선 시행한다.
반면,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지 않은 13개 동행정복지센터는 연말까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완료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지역 일자리사업 인력을 활용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법을 안내하는 등 시행에 따른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현행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 중식시간은 12~13시로 명시돼 있으나 그동안 주민 편의를 위해 공무원들은 중식시간에 교대로 근무하며 민원을 처리해오고 있다.
목포시공무원노동조합은 그동안 직원들의 중식시간 휴식권 보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집행부와의 단체협약 체결을 통해 중식시간 휴무제 시행을 합의했다.
현재 전라남도 내 12개 지자체에서 중식시간 휴무제를 부분 또는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일부 지자체도 전국적 추세에 따라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점심시간 도중 식사를 마치지 못하고 업무를 재개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며 "시행 초기는 민원인의 불편함이 예상되지만 제도가 정착되면 직원들의 휴식권이 보장됨으로써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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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목포 / 이덕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