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경찰서는 12일 신혼부부를 상대로 전세사기를 저지른 일당 2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수사 결과 H(45)씨 등 2명은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에 차이가 없는 이른바 '무자본·갭투기' 빌라를 소개받아 집주인과 매매계약을 했다.
이어 피해자와 전세계약을 하면서 "전세보증금을 주면 즉시 집주인에게 매매대금으로 송금해 매매계약하고 집을 임차하겠다"고 속여 전세보증금 2억원을 송금받아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전세사기전담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내년 1월24일까지 전국적으로 특별단속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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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