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88억 낭비" 감사원 지적에…중기부 "제도 개선"

중기부,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후속조치 발표
바우처 사업·스마트공장 운영 과정 등 지적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8일 감사원이 공개한 기관운영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감사원은 중기부 비대면 서비스 바우처 사업의 부당 업무 처리를 지적했다. 지난해 13만여개 수요기업이 정부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약 388억원을 환급받아 해당 금액만큼 예산이 낭비됐다는 지적이다.



중기부는 이와 관련, "수요기업이 정부지원금(보조금)과 자부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아 수요기업의 실제 자부담이 1%로 낮아지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부터는 사업비 지원 시 수요기업이 바우처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또 초중고 학생용 교육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기부는 "업무 관련성이 낮은 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지원한다는 지적에 대해 인정하고 2022년도 지원사업부터는 교육서비스(에듀테크) 분야는 지원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시 3개 에듀테크 서비스 공급기업(바우처 집행금액 25억원 이상)의 사업 집행 내역을 점검한 결과, 한 주식회사가 판매대행업체에 바우처 판매금액의 45%(5000만여 원)를 영업수수료로 지급하는 등 일부 기업의 리베이트와 페이백 의심사례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창업진흥원 내 사업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제재 수위를 결정해 나갈 계획이며,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및 고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올해 사업부터는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실수요가 높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청렴서약서 제출, 자부담율 상향(10%→30%), 평가제도 도입 등 사업 전반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앞으로도 공급기업이 부당한 방법으로 수요기업에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부당 이익금 반환, 수사의뢰 등의 단호한 조치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중기부는 스마트공장 사업의 하드웨어 구매비 및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과다 산정됐다는 지적에 대해 "2021년부터 지원금 사용 시 RCMS 활용, 기능점수(Function Point) 도입으로 이미 개선했다"며 "사업비 과다 산정 의심기업과 도입기업의 부담금 회피를 위한 세금계산서 부정 발행 의심기업에 대해 특별점검을 거쳐 지원금 환수, 수사의뢰 등 강력한 제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스마트공장 사후관리가 부적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참여기업에 구축 후 3년간 로그기록 제출 의무화, 사후서비스(AS) 지원사업 도입 등의 제도 개선을 이미 실시했다"며 "로그기록 분석을 통해 스마트 점검체계를 구축하고, AS지원사업 확대, 참여주체별 맞춤형 교육 진행 등을 통해 스마트공장 활용률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는 자체 감사 처분요구 이행관리 부적정에 대한 지적에 대한 조치도 공개했다.

중기부는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영 및 활성화 목적에 맞지 않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해 사용된 기술자료 임치수수료는 대중소협력재단으로부터 임치수수료 환원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전액 환원토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기술보호의 효과적인 수단인 기술자료 임치제도 활성화를 위해 우선 임치기업 대상 기술보호 컨설팅 확대 등을 추진하고 중장기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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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