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만남 여성 성폭행 혐의 경찰관…1심 실형에 항소

1심 재판부 피고에게 징역 1년6개월 선고

처음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34)씨 측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지난 17일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집으로 데려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후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정씨는 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수법 또한 경찰공무원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서울 지역 경찰서 소속 정씨는 지난 4월20일 오전 4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온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정씨는 피해 여성을 간음할 목적으로 가방을 빼앗은 뒤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피해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외부와 접촉을 차단하고 2시간 동안 집을 못 나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팔 등에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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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