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백신 부작용 심의 과정서 위법사항 없었나 점검 준비
질병청에 백신 피해자들 국민감사 청구 관련 자료제출 요구
코백회 "인과성 폭넓게 인정해 억울한 피해자 양산 없어야"
감사원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 심의 과정이 적법했는지 점검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백신 피해자들은 백신접종과 부작용과의 인과성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2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질병관리청(질병청) 산하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피해보상위)가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는 심의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없었는지 점검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최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단체인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가 지난달 9일 제기한 국민감사 청구와 관련한 자료 제출을 질병관리청(질병청)에 요구했다.
코백회는 지난달 9일 피해보상위의 백신 부작용 심의내용의 적법성을 살펴봐 달라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역학조사관들의 심의 결과와 피해보상위의 심의 결과가 다른 이유와 법적인 근거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두경 코백회 회장은 "위원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줌(화상통화앱)으로 백신 부작용 피해보상을 심의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보상 신청건당 3분 내외로 졸속 심의하고 있다"면서 "피해보상위의 심의 내용을 전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코백회는 백신접종과 부작용의 인과성을 폭넓게 인정해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양산되어선 안 된다고 촉구하고 있다.
김 회장은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청은)백신접종과 부작용과의 인과성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할 뿐, 백신 외에 다른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회복 국가책임제를 도입한다면서 폭넓은 지원이 이뤄지기는 커녕 인과성을 판단하는 심의기준이 오히려 까다로워져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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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