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학술단체 "김건희 논문, 점·사주팔자 사이트 자료 복붙…대필 의심"

전국 14개 교수·학술단체, 김 여사 논문 검증 결과 발표
"내용과 문장, 개념 등 광범위한 면에서 표절 이뤄졌다"
"점집 홈페이지, 사주팔자 블로그 내용 복사해 붙이기도"
"상식 밖 논문으로 박사학위·강의…최소한 양심도 저버려"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책임 면할 수 없어…조치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학위 논문 표절 검증을 위해 모인 범학계 단체가 김 여사의 논문을 두고 "상식 밖의 논문으로, 대필이 의심된다"는 검증 결과를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 14개 교수·학술단체가 모인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의혹 검증을 위한 범학계 국민검증단(검증단)'은 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검증단은 14개 단체 소속 교수와 변호사 등 12명의 실명위원과 4명의 비실명위원으로 꾸려졌다. 이들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기반해 자체적으로 논문을 검증한 결과 김 여사의 논문에서 광범위한 표절이 이뤄졌다고 규정했다.


검증단은 "내용과 문장, 개념, 아이디어 등 모든 면에서 표절이 이뤄졌음을 확인했고, 형사 문제가 될 수 있는 특허권 도용의 여지도 있다"며 "특히 놀라운 것은 학계에서 전혀 인정할 수 없는 점집 홈페이지나 사주팔자 블로그, 해피캠퍼스와 같은 지식거래 온라인 사이트 자료를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복사해 붙였다"고 지적했다.

검증단은 구체적으로 김 여사의 2007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애니타' 개발과 시장 적용을 중심으로'의 경우 사주팔자 블로그나 다른 논문, 지식거래 사이트의 내용을 출처 표기 없이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었다고 발표했다.

또 김 여사가 같은 해 한국디자인포럼에 게재한 '온라인 운세 콘텐츠의 이용자들의 이용 만족과 불만족에 따른 회원 유지와 탈퇴에 대한 연구'와 '온라인 쇼핑몰 소비자들의 구매 시 e-Satisfaction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에 게재한 '애니타를 이용한 Wibro용 콘텐츠 개발에 관한 연구: 관상·궁합 아바타를 개발을 중심으로'에서도 기사나 블로그, 다른 논문 등의 내용을 출처 없이 그대로 가져다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식 이하의 많은 문제점은 김 여사의 논문들이 대필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마저 불러일으킨다"며 "이런 상식 밖의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 강단에서 학생을 가르친 것은 최소한의 양심도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검증단은 김 여사의 논문에 표절이 없었다고 발표한 국민대를 규탄하기도 했다.

국민대는 지난달 1일 김 여사의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등 4건에 대해 3편은 '표절 아님', 1편은 '검증 불가'라고 발표했다.

검증단은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표절이 아니라고 강변하는 것은 대학의 존립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라며 "국민대 졸업생과 재학생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내 모든 대학원생에 대한 간접적인 명예훼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대는 동문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을 수용해 재조사위원회의 명단과 최종 보고서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검증단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후속 조치도 촉구했다.

검증단은 "교육부 또한 김 여사의 논문 표절과 관련해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교육부는 교육부가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2월7일 행정예고된 이후 7개월째 표류 중"이라며 "수준 미달의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를 등재 학술지로 선정한 한국연구재단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이 커지자 지난 2월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을 행정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대학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표절 조사 ▲신속한 조사를 위해 예비조사를 30일 이내로 규정 등의 조항이 생기는 것이다. 지금은 각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표절 조사를 시행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육부가 직접 제 3의 기관에 표절 조사를 의뢰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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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