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하청 노동자 제품과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
같은 공장서 지난 5월에도 지게차 깔림사망 발생
전북 군산의 제강공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5분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5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철강 제품과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A씨는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환봉(단면이 둥글고 긴 철강 막대기)을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5월4일에도 50대 노동자 1명이 강철 반제품에 부딪힌 후 넘어지면서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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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