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원 안 갚으면 불이익…문의하세요' 신종 사기 주의

우편함에 허위 '채무독촉장' 넣어…문의전화 유도
신분증 도용·악성 앱 설치 등 금융사기 연루 우려

경찰이 허위로 꾸민 채무 독촉장을 통한 새로운 금융 사기 수법을 확인, 피해를 예방했다.



8일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5일 일당 10만 원을 받고 전남 나주와 광주 남구·광산구 등 주택 우편함 4곳에 채무 독촉장을 넣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일과를 모두 마친 A씨는 금융기관에서 채무 독촉장을 우편 배달로 보내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조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배달한 독촉장이 금융 사기 피해자를 끌어들이고자 허위로 꾸민 것이라고 봤다. 독촉장 배달 직후 A씨를 고용한 업체는 연락을 끊었고 일당을 보낸 계좌 역시 '대포 통장'으로 확인됐다.

또 A씨가 독촉장을 전달한 주택의 명의자 또는 동거인 모두 채무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채권 추심 수임 사실 통지서'라는 명의의 거짓 독촉장엔 채무자(수신인) 이름, 채무 금액, 채무 불이행에 따른 불이익, 담당자 연락처 등이 담겨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2500만 원의 채권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도가 하락하고 금융 거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문구도 있었다.

경찰은 독촉장 수신인이 불안감을 느껴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하면, 금융감독원·수사기관을 사칭하는 금융 사기에 노출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채무자의 신분증을 요구하거나 악성 애플리케이션 설치를 유도, 사기 행각을 벌일 수 있다는 추론이다.

경찰은 우편함에 있던 독촉장 4장을 모두 회수하고, 수신인에게 금융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경찰 관계자는 "독촉장을 통해 수신인이 직접 사기 일당에 연락하도록 하는 수법은 지금까지 확인된 적이 없다. 신종 사기 수법으로 보이는 만큼, 시민들은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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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나주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