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잇단 대형사고' HDC현산에 강력조치 내려야"

서울시의회 민주당 "등록말소 등 강력 행정조치 해야"
"현대산업개발 봐주기라는 일각의 의혹 불식시켜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광주광역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13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시의회 민주당 등은 이날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부실공사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서울시가 등록말소처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려달라"고 말했다.

올해 1월 HDC현산이 시공하던 광주 화정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6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대산업개발에 행정처분 최고 수위인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이후 서울시는 지난 8월 청문회를 개최하고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시의회 민주당은 "항간에서는 국토부의 최고 수위 행정처분 요청에도 서울시가 최소한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끝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학동 사고 당시에도 현대산업개발의 과징금 처분 변경 요청을 받아들여 영업정지를 철회함으로써 '현대산업개발 봐주기' 논란을 자초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 최고 등록말소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영업정지를 받더라도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산업개발에 일정기간 영업정지를 내리는 것은 그 기간에 상관없이 '면죄부'와 다르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산에 등록말소라는 철퇴를 내림으로써 '현대산업개발 봐주기'라는 일각의 의혹을 불식시키고 안전사회 구축과 시민보호라는 본연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HDC 현산의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선 서울시는 부실시공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각각 내린 바 있다. 당시 건설 현장에서 건물이 무너지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러나 현대산업개발의 요청에 따라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4억623만4000원의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해당 혐의는 처분 대상자가 요청하는 경우 영업정지를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기존 부실시공 혐의에 따른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은 법원이 현대산업개발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사건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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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임정기 서울본부장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