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대책 이르면 이달 수립…교육부, 전문가 토의

정치권 발의 '교권침해 방지법' 중심 논의
피해교원 지원책, 학생 생활지도 등 토의

수업 시간에 학생이 누운 채로 교사를 촬영하는 등 '교권침해' 사건이 논란이 되면서 교육부도 대책 마련에 나선다.



교육부는 14일 오후 교직단체와 법률,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온라인 '교육활동 보호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교권침해 방지법'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 교사와 실무자, 전문가 의견을 듣고자 마련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관계자와 변호사, 학계,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KEDI) 소속 전문가 7명이 참석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생 생활지도는 물론 교권침해를 당한 피해 교원 지원 방안을 토의할 전망이다. 또 교육활동 지원 체계와 학생과 교사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 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향후 학생·학부모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과 정책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달 중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수립하고, 공청회 등 공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태규 의원이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최근 교사노동조합연맹과 기자회견을 연 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냈다.

이들이 각자 발의한 '교권침해 방지법'은 법에 교사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명시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영종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권리는 대립 관계에 있지 않고, 학교 교육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제"라며 "어느 때보다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충분히 논의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며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8~2021년 동안 전국에서 접수된 교육활동 침해행위 건수는 총 8582건이다.

2018년 2454건, 2019년 2662건에서 코로나19 유행 첫 해 학교에서 원격수업이 진행됐던 2020년 1197건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다시 2269건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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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