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대리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진천경찰서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8시36분께 진천군 이월면 한 도로에서 운전 중인 대리기사 B(37)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B씨가 자신에게 반말을 한 것으로 착각해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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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