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과 충남지역에서 지난 2017년 이후 업소와 유착해 비위를 저질러 징계받은 경찰이 총 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초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소와 유착, 비위를 저질러 징계 처분받은 경찰은 총 42명이다.
이중 대전경찰청과 충남경찰청에 각각 2명과 1명이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청의 경우 2017년과 2019년 각각 경위와 경사 1명씩 성매매업소에서 금품향응을 받아 파면 처분을 받았다.
또 충남청의 경우 지난 2020년 경위 1명이 사행성 게임장에서 금품향응을 제공 받아 정직 처분을 받기도 했다.
시도경찰청별 징계 현황을 보면 대전경찰청은 20명인 서울경찰청과 7명인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어 세 번째로 징계를 많이 받았다.
특히 경기북부·대구·충북·전남 지방경찰청에서 각각 2명이 징계를 받았으며 인천·경북·부산·제주경찰청에서도 1명씩 유착 비위에 연루됐다.
가장 많은 유착 내용은 금품향응 수수로 27건이며 단속정보제공 7건, 사건청탁 6건, 단속 중단 및 사건부당처리가 각각 1건으로 집계됐다.
유착이 일어난 장소는 성매매업소가 19곳으로 가장 많았고 사행성 게임장 11곳, 유흥업소가 10곳 등이 뒤를 이었다.
조은희 의원은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업소와 유착해 비위를 저지르고 징계를 받는 것은 국가 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다”라며 “업소유착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처분을 강화하고 일벌백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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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 박미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