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방지법,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4일 벌어진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언급하며 스토킹 방지법을 보완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보도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작년에 스토킹 방지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을 제정, 시행했으나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장(순방)을 떠나기 전에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 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가 20대 동료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전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가량 머물며 기다리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씨는 피해자와 입사 동기로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두 차례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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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