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아들 살해한 30대 친모, 징역 15년 선고

법원 "심신미약 인정못해…엄중한 처벌 불가피"

 생후 2개월된 아들을 목졸라 살해한 3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승주)는 19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37·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13일 오후 1시39분께 충북 음성군 맹동면 한 아파트에서 생후 2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경찰에 자수해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던 A씨는 임신을 알기 전인 지난해 5월까지 5년여간 정신과 상담과 약물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국가가 보호해야 할 절대적 가치이며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허나 피고인은 불과 2개월의 아이를 해했다. 도덕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하고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사기관 진술 내용, 법정에서의 행동 등을 볼 때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다만 정신질환 치료는 사실로 보이며, 정신병력이 범행에 미칠수 있다고도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친부가 법정구속되고 파산신청돼 생활고를 겪다가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서 피고인 행동이 정당화 되긴 어렵다"며 "피고인의 정신병력, 생활고, 경찰에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 1명은 심신미약을 인정했지만 나머지 8명은 인정하지 않았다.

국민참여재판은 선정된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을 평결하는 공개 재판이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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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