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변 "신당역 이어 여성 변호사 스토킹까지…안전조치 강구해야"

"출소한 피고인이 변호사에 만남 요구"
"피해자가 신고해서 더큰 피해 막았다"
"사전조치할 방법 없어 대책 강구해야"

전주환 사건 발생 직후 여성 변호사를 상대로 한 스토킹 혐의 사건이 발생하자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여변은 20일 성명을 통해 "지난 18일 과거 자신의 형사사건을 변호하였던 여성 국선변호사에게 수차례 만날 것을 요구하고, 기름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가 만나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인 여성변호사는 진주 소재 국선전담변호사로 근무 당시 2014년 살인미수 및 상해죄로 기소된 A씨의 변호를 맡았고, 법원은 A씨에게 징역 4년,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했다"며 "A씨는 출소 후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오거나 전화해 만나기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피해자의 답장이 없자 지난18일 피해자가 근무하는 사무실에 침입하여 사무실 내부를 촬영한 사진과 함께 사무실로 오지 않으면 불을 지를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피해자에게 보냈고, 실제로 A씨가 피해자 사무실 앞에 기름통을 가지고 출입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혀 체포되면서 피해자는 더 큰 화를 면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여변은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사건과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시 변호사를 상대로 한 스토킹과 협박 사건이 발생하여 심히 우려스럽다"며 "A씨 체포 당시 가위가 발견됐는데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다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 "특히 A씨의 경우 해당 거주지 경찰서에서 A씨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A씨가 새로운 범죄를 범하거나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A씨를 강제입원시키는 등 사전조치를 할 방법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밝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범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시로 피의자의 소재를 확인하고, 피해자 직장 및 주거지에 신변 경호를 강화하는 등 안전조치 도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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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