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원 모임서 식사비 낸 전북 정읍지역 당직자 4명 송치

지방선거 앞둔 지난 5월 정육식당서 당원 60여명에게 300만원 상당 음식 제공
갹출해 음식값 냈다고 했지만 경찰 수사서 4명이 식비 낸 것으로 파악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십여명의 당원에게 음식을 제공한 당직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정읍지역 당직자 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 22일 정읍의 한 정육식당에서 당원 등 60여명에게 3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자리에는 정읍시장 후보자, 정읍지역 국회의원과 광역의원들도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참석자들은 각자 돈을 걷어 음식값을 냈다고 했지만, 경찰 수사 결과 A씨 등 4명이 식비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이들을 모아 식사를 대접한 것으로 보고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회식자리에 참석한 60여명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 등 4명이 음식값을 낸 것을 확인했다"며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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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