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원가에 20년 묵은 이자까지'…LH, 지스트 땅 매입 요구 논란

조오섭 의원 국감자료 지적
잔여부지 125억원 요구 갈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을 대상으로 연구시설용지 잔여부지를 조성원가에, 20여년 묵은 이자까지 포함된 가격에 매입할 것을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국회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북구갑)이 LH와 지스트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가 지스트 조성 당시 국책사업 잔여부지로 남겨진 3만1709㎡에 대해 조성원가 64억원, 20여년 가산이자 61억원 등 총 125억원에 매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 부지는 지난 1991년 LH가 지스트 부지를 조성할 당시 양측 간 협약을 통해 남겨놓은 연구시설용지 잔여부지로, 전체의 5% 가량이다.

LH는 산업입지법 시행령에 따라 조성원가와 가산이자가 포함된 부지 매입비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약서에는 공급토지 15만여평을 제외한 10만여평 토지에 대해서는 양측이 협의해 처분토록 하고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로 명시돼 있다는 게 지스트 측의 입장이다.

또 대법원 판례에도 당사자간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 산업입지법과 관계없이 조성원가를 적용토록 판시돼 있다.

LH가 지스트에 수년간 매입계획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는 하지만 해약이나 재계약 협의가 완성되지 않았으며 지난 2007년 산업입지법 시행령이 시행된 이후에 별도 약정도 체결한 적이 없다.

더구나 지스트는 이 잔여부지를 차세대 AI광반도체 첨단공정 FAB사업부지로 계획하고 있어, 공기업이 지역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 사업은 2023~2026년까지 총446억원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으로 이번 정부 본예산에 14억원이 반영됐다.

조오섭 의원은 "1991년 협약서가 유일한 약정인 상황에서 LH가 이제와 가산이자를 요구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회피성 억지다"며 "LH가 정부의 국책사업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지난 2007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사업 준공 이후 5년이 경과하면 이자(연 5%)를 가산해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된 점을 들고 있다.

LH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지난 1998년 준공 이후 24년이 경과된 토지"라며 "준공 후 5년 이내의 산업시설용지는 조성원가로 공급하고 있으나 그 이후 부터는 금융비용 등 손실보전과 지가상승분 등을 감안해 소정의 이자를 가산,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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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외전남 / 손순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