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의 한 의원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이용, 여드름약을 급여 처방해 부당 청구한 금액이 3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여드름약 비급여 처방건을 급여 처방한 부당청구 적발 현황'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21개의 의료기관에서 대면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1억 9000만원이고, 전북 소재 A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로 부당청구한 금액이 3억여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진료 1개 의료기관의 적발금액이 5년간 대면진료 적발금액의 1.5배인 것이다.
A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를 통해 비대면진료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닥터나우는 여드름 치료 전문의약품인 '이소티논'을 SNS 등에 광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신현영 의원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소티논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1만 2797건의 급여처방이 이뤄졌다. 이 중 A의원이 처방한 건수는 1만 2400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이소티논 비대면 급여처방의 97%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 중 상당부분은 비급여로 처방됐어야 할 것을 급여로 처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신 의원은 설명했다.
신현영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비대면 진료에서 가장 우려했던 사례가 바로 이 것"이라며 "이는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무시하고 피부미용과 관련된 약물처방을 조장해 과잉진료, 의료 상업화 유도,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부당청구 적발 건들은 민원을 중심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며 "정부는 대면진료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활용하는 안전한 의료생태계로 갈 수 있도록 꼼꼼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