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된 보행자 보호의무…제주, 2시간 단속에 11건 적발

제주경찰청, 12일 오후 노형동·이도2동서 보행자 보호 단속
보행자 횡단 방해 4건, 어린이보호구역 일시정지 위반 7건

12일부터 횡단보도 보행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3개월간에 계도 기간을 마치고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제주에서 단속 첫날 보호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후 제주시 노형동과 이도2동 일대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단속을 벌인 결과, 2시간 만에 총 1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 적발 건수는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 방해 4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시 정지 의무 위반 7건이다.

경찰은 이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명백히 확인됨에도 이를 보호하지 않고 지나간 차량을 중심으로 단속에 나섰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기존 차량 운전자는 좌회전 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만 차량을 일시 정지 했으나, 앞으로는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반드시 정지해야 한다.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딛는 상황 또는 손을 들고 횡단 의사를 밝히는 경우 등을 포함한다.

이를 어길 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자동차 4만원, 자전거·손수레 3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중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구역에서는 보행자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할 경우 승합차는 13만원, 승용차는 12만원, 이륜자동차는 8만원, 자전거·손수레는 6만원 등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마찬가지로 이 곳에서 보행자 통행 방해 또는 보호 의무 불이행 시 범칙금은 승합차 9만원, 승용차 8만원, 이륜자동차 6만원, 자전거·손수레 4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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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