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장관 안 했다면 이런 일 없었을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아버지 조 전 장관의 유죄 선고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미 알려진 표창장을 받은 것만으로 의사가 될 순 없고, 성적 역시 충분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 상황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조씨는 6일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통해 조 전 장관 선고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다만 생방송이 아닌 지나 3일 조 전 장관의 선고 이후 진행된 녹화내용이다.
조씨는 입시 특혜 논란이 일었던 2019년에도 '뉴스공장'에 출연한 바 있다. 햇수로 4년 만에 다시 출연한 것이다.
당일 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은 조 전 장관을 태워 집까지 이동한 뒤 녹화 인터뷰를 위해 스튜디오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4년 전에는 출연 이후 인터뷰 사실을 밝혔지만 이번에는 미리 알리고 출연하러 왔다고도 했다.
조씨는 결국 조 전 장관이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한 심정을 묻자 "검찰이나 언론,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건 묻고 싶다"고 했다.
주변에서 해외로 이주해 의사생활을 하는 것 등에 대한 조언은 없었는지 묻자 "해외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분들 정말 많았다. 실제로 돕겠다는 분들도 있었지만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조씨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진 모르겠지만 저는 제 자신한테 떳떳하다. 친구, 가족들이 변함없이 있고, 가끔 언론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정면으로, 제 방식대로 잘 살 것"이라고 밝혔다.
'표창장을 받아서 자격 없는 사람이 대학도 가고, 의사도 됐다'는 식의 입시 비리 관련 반응에 대한 질문에는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 당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의 제 점수는 충분했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고 답했다.
또 지난 2년 동안의 의사 생활에서 동료나 선배들이 밝힌 '조민의 의사로서의 실력'이 어땠는지 묻자 멋쩍은 미소를 지어보인 뒤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그동안 일했던 병원에서는 더 일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주고 싶지 않아서다.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 의료지식을 의료봉사에만 사용하려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시 무료 의료봉사 인력이 필요하신 곳이 있다면 꼭 연락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당히 일상 생활을 회복하겠다는 포부도 드러냈다.
조씨는 "국내 여행, 맛집도 다니고, SNS(사회관계망서비스)도 하는, 모두가 하는 평범한 일을 저도 하려고 한다. 더 이상 숨지 않고"라고 했다.
조씨는 이미 SNS를 새로 시작했고, 처음 올리는 사진은 스튜디오에서 예쁘게 찍었다고 설명했다. 또 방송을 통해 자신의 SNS계정이 알려지는 것도 상관없다며 많은 의견을 달라고 너스레를 떨기도 했다.
조씨는 의사면허가 취소될 경우에 대한 질문에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사법체계가 그런 결정을 내리고, 그 때도 제가 의사가 되고 싶다면 당연히 10년 과정을 다시 거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하면 된다. 그런데 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아니면 저의 자격을 증명하기 위해 의사면허에 집착하고 싶진 않다. 의사 조민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행복할 자신이 있다. 제게 의사면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하고 싶은 게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 4년 동안 세상을 보는 마음의 자세나 시선 등이 바뀌었는지, 바뀌었다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묻자 "저도 정치적 의견이 있고 하고 싶은 말도 많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하진 않겠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저의 환경, 그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진심으로 깨닫게 됐다. 그래서 제 또래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가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