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병 진료기록으로 아동학대 피해자 찾아낸다

복지부, 수급권자 발굴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위기 가구 발굴에 채무, 가스비 체납 정보 활용

정부가 성적 학대 등 아동학대 피해자를 조기에 발굴하기 위해 성병 진료 기록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성매개 감염병을 포함한 학대 추정 질환 정보를 입수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성학대·성추행이 아니면 감염될 이유가 없는 아동의 성매개 감염병 보유 현황을 확인해 학대 아동을 빠른 시일 내에 찾아내고 필요한 조치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수원 세 모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수립한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경제적 위기 징후 정보인 채무 정보 입수 확대와 중증질환 정보 입수, 가스요금과 수도요금 체납 정보 활용 등의 내용도 담겼다.

위기 의심 가구의 소재 파악 강화를 위해 발굴한 위기 가구의 주민등록상 주소, 실제 거주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정보를 연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3월21일까지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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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차장 / 곽상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