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수술실서 마취 상태 여성 환자 성추행 혐의
지난 9일 열린 1심서 징역 1년6개월 실형 선고
法 "동료 제지에도 추행 반복…추행 고의성 있어"
병원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병원 인턴이 1심 실형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 이모(35)씨는 전날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전경세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씨는 지난 2019년 4월 서울아산병원 산부인과 인턴으로 일하던 중 마취 상태로 수술대기 중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씨는 환자의 특정 신체 부위를 지속적으로 만지며 "(여성의 신체를) 좀 더 만지고 싶으니 수술실에 있겠다"고 말하거나 "자궁을 먹나요?"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지난 9일 이씨에게 징역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내렸다.
전 부장판사는 "수술실에 있던 동료 의사가 제지했음에도 이씨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지는 행위를 반복했다"며 "동료의사의 제지로 자신의 행동이 추행 행위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음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한 이상 이씨에게 추행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의료진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온전히 맡긴 채 마취를 당해 수술대에 누워있었다"며 "그런 환자를 추행한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존엄성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지난 2020년 4월6일 사건 내사에 착수했고, 같은 달 20일엔 송파구청 보건소에서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지난 2021년 검찰은 그를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1월 징역 3년 구형을 구형했다. 결심 공판에서 이씨는 자신이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것이 치료 목적이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아울러 이씨가 지난해 1월 선고기일 직전 변호인단을 교체하거나 '치료 목적'의 행동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의협에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 선고가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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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박옥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