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제1금고 선정 과정에 뇌물을 받고 심의 위원 명단 유출 등의 영향력을 행사한 전현직 공무원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는 14일 뇌물수수·공무상비밀누설·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광산구 6급 공무원 A(54)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3자뇌물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광산구 4급 공무원 B(64)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벌금 1500만원 형의 선고를 유예받은 배홍석(67) 전 광산구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은 은행 관계자 3명 중 1명의 항소를 기각하고, 2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 10월 광산구 제1금고 선정 과정에 국민은행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고 금고 평가 심의 위원의 정보를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은행 관계자에게 커피 교환권(10만 원 상당)과 콘서트 티켓 4장을 제공받고 위원 9명의 명단·직업·연락처를 누설했다.
금고 지정 업무를 총괄했던 B씨는 국민은행 측의 금고 지정 청탁을 받은 뒤 신용 대출에 혜택(아들 대출 한도 초과 예외 승인)을 누렸다. B씨는 국민은행을 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하라는 부당한 지시를 했다.
당시 광산구의회 의장이었던 배 전 의원은 은행 측에 청탁, 지역구 경로당에 가전제품을 기부하게 했다.
이들의 범행으로 은행 직원과 심의 위원 간 접촉이 있었다. 광산구 1금고 운영기관(2019년~2021년)은 30년 만에 농협에서 국민은행으로 변경됐으나 법원의 '지정 무효' 판결이 나왔다. 이후 재공모·심의 절차를 거쳐 광주은행이 1금고 운영권을 따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입찰 절차와 금고 지정의 공공성·공정성을 훼손한 점, 잘못을 인정·반성하는 점, 수수한 이익이 경미한 편이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초범인 점, 사건 이전 공직자 의무(표창)를 성실히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1심 형이 무겁다는 A·B씨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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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영암 / 황금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