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t이하 화물차·11~15인 승합차, 정기검사 주기 '1년→2년'으로

규제심판회의,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조정 권고

1t 이하 화물차와 11~15인승 승합차 등에 대한 정기검사 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권고됐다.



규제심판부는 15일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해 일부 차종의 정기검사 주기 조정안을 권고했다.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현행 제도는 신차 등록 후 1년 만에 검사를 받고, 그 이후 매년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는 최초검사 시점 OECD 평균이 2.8년인 데 비해 과도하고, 1t 트럭을 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는 검사비뿐만 아니라 하루 일당을 포기해야 하는 점 등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규제심판원은 국제적 수준, 차령별 부적합률 등을 고려할 때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 시기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다만 사업용 경·소형 화물차는 최초검사 시기만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11~15인승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했다.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 승합차가 대상이다.

대형 승합·화물차는 위험도와 대기오염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규제를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승용차의 경우에도 국제 기준 대비 완화된 주기로 검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조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권고했다.

정부는 이 규제 완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부담이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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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