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항의하자 수습PD 계약 해지…대법 "위자료 지급"

"피아노 치는 여자 엉덩이가 크다" 등
"항의 후 수습에서 정직원 전환 안돼"
대법원 "당시 간부들이 위자료 지급"

수습 프로듀서(PD)가 방송국 간부의 성희롱 발언에 항의하자 채용 계약이 무산됐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A씨가 B씨 등 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한 지역방송국에 수습 PD로 채용됐다. A씨는 2016년 이 방송국에 취업해 1개월 교육과 4개월 수습교육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결국 정식 PD로 전환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당시 보도제작국장 B씨가 2016년 9~10월 사이 '독서실에 오래 앉아있는 여자 등은 엉덩이가 안 예쁘다', '피아노를 치는 여자들은 엉덩이가 크다', '(내) 성기에 뭐가 났다', '(내가) 성병 걸릴 뭐를 했었어야지' 등의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평소 B씨의 성희롱성 발언에 대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자 A씨는 사내 교육에서 배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2016년 10월 당시 B씨의 후임 C씨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 채용을 거절했다는 입장이다. 방송국은 2017년 11월에도 근로기간 만료를 이유로 A씨를 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에 B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의 발언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B씨가 성희롱 발언에 대한 위자료로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 두 차례의 해고 중 첫 해고에 대한 위자료는 1300만원, 교육 배제에 대한 위자료는 200만원으로 책정됐다. 2차 해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배척됐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한 채, 2차 해고에 대한 위자료도 B씨 등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B씨 등이 A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은 500만원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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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 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