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간첩단' 피의자 측, 수사관할 이송에 헌법소원 청구…'각하'

간첩단 측 "창원→서울 사건 이송은 위헌"
헌법재판소 "적법한 구금의 결과" 각하
"구금장소-주소 멀어도 기본권 침해 아냐"
검찰, 송치 후 현재까지 소환조사 못해

이른바 '창원 간첩단'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측이 창원지검에서 맡던 수사를 국가정보원(국정원) 및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관할지를 이송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는 창원간첩단 피의자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관할 이송 위헌확인 헌법소원을 지난 22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수사관할 이송으로 인해 청구인들이 체포된 후 자신들의 주소지에서 멀리 떨어진 서울 지역 소재 유치시설에 구금됐다 하더라도 이는 법원의 체포영장에 따른 적법한 구금의 결과일 뿐 수사관할 이송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청구인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체포 및 구금됐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할 기회가 보장된 이상, 구금 장소가 청구인들의 주소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공안당국은 지난달 11일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창원지검 및 경남경찰청에서 국정원 및 국수본으로 관할 이송했다.

피의자들은 같은 달 16일 국정원으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 통지를 받았지만 이런 출석요구가 자신들의 진술거부권을 형해화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이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체포됐고, 서울 소재 유치시설에 모두 구금됐다. 이들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8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피의자들은 경남 차원을 중심으로 결성된 정부 단체 '자주통일 민중전위' 활동가로, 지난 2016년부터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와 만나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국정원은 지난달 28일 이들을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혐의로 체포됐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체포적부심 및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17일 사건을 송치받아 이날 첫 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사실상 무산됐고 현재까지 소환조사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피의자 측은 검찰의 반복적 출석요구가 위헌이라며 전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사건에 대한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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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본부장 / 최갑룡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