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 소음' 갈등으로 이웃 남성 살해한 20대 구속영장 발부

경기 수원의 한 원룸에서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옆집 남성을 살해한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차진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부장판사는 "범죄소명 있고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소명된다"고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원룸에서 같은 건물 옆집에 살던 40대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B씨의 시신을 자기의 집 화장실에 시신을 유기했다가 다음 날 오후 7시45분께 인근 지구대를 찾아 자신이 사람을 죽였다며 자수했다.

A씨는 평소 B씨와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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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