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에 병원 이전 지원·소송 취하 요구
2019년 공익사업 수용재결 소유권 이전
충북 청주시청사 부지 무단 점유로 강제퇴거 위기에 놓인 청주병원이 강제집행 철회를 촉구했다.
청주병원 근로자 대표단은 28일 시청 기자회견을 통해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청주병원 강제집행을 철회해달라"며 "병원 이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강제집행을 앞두고 환자와 보호자, 직원 모두가 불안과 두려움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며 "저희가 평안하고 안정된 곳에서 성심을 다해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청주시의 현명하고도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한다"고 읍소했다.
이어 "현 사태는 연속성과 책임감 없는 청주시의 행정으로 초래됐다"며 "청주시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부당이득금반환청구)을 취하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상금 수령 후 직원 130명을 실직자로 만들고, 환자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했다면 의료법인 측은 편하게 살았을 것"이라며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기에 청주병원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고, 시립노인전문병원을 청주시로부터 수탁 운영해 정상화시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한 청주병원에 더 이상의 시련을 주지 말라"며 "청주시의 현명한 판단이 있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청주병원은 2019년 8월 공익사업(청주시청 신청사 건립) 수용재결에 따라 토지와 건물 소유권을 청주시에 넘겨줬다.
보상금 178억원 중 172억원을 수령한 뒤 청주시와 '토지 및 건물 인도 청구소송'을 벌였으나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패소했다.
법원 집행관실의 강제집행 3차 계고일이 지난 19일 종료됨에 따라 조만간 장례식장과 주차장에 대한 강제집행 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환자 130여명이 입원 중인 병원 건물은 전원 유도 후 순차적으로 강제집행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와 별개로 건물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 14억원 부과, 45억여원 규모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등 병원 퇴거를 위한 고강도 조치에 돌입한 상태다.
시는 그동안 병원 대체부지 마련을 위해 옛 지북정수장 수의매각 특별조례 제정, 도시계획시설 변경 매각 등을 검토했으나 병원 측과 접점을 찾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수많은 대안을 병원 측과 논의했으나 모두 결렬됐다"며 "병원 측은 계속 청주시 탓만 할 것이 아니라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직원과 입원 환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병원은 1981년 청주시청 뒤편에 15개 진료과, 160병상 규모로 개원한 뒤 현재 3개 진료과(정신건강의학과·외과·성형외과), 274병상(정신건강의학과 104병상 폐쇄)과 장례식장을 운영하고 있다.
병원 부지를 비롯한 북문로 3가 일대 2만8459㎡ 터에는 청주시 신청사가 2028년까지 건립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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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본부장 / 유상학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