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러시아인들 조건부 입국 허가
"단순징집 거부, 난민인정 사유 안 돼"
우크라이나 전쟁 강제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이 난민심사를 받게 해 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하자, 법무부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러시아인 2명의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과 관련, 지난달 28일 인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전쟁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에서 탈출해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이후 법무부에 난민심사를 신청했으나, 법무부는 '단순 병역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사 회부를 거부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재판장 이은신)은 지난 14일 러시아인 3명이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를 상대로 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2명에 대해서만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나머지 러시아인 1명이 낸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결정했다. 재판장은 "구체적인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판결문을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승소한 2명을 영종도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 거주하도록 하면서 향후 소송을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번 항소에 대해 "이번 결정은 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난민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및 국제규범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징집 관련 유사한 난민신청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 출입국항의 난민심사가 형식적인 심사로 위축돼 공항만의 국경관리 기능에 장애가 생길 가능성 등 대한민국의 국익과 인도주의 원칙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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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종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