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도청 별정직 배모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공익제보자 증인신문이 비공개로 진행됐다.
2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전 경기도청 별정직 배모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는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관련 공익제보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강력하게 비공개 재판을 원하고 있다는 검찰 측 요청에 따라 재판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 신고인이 피해를 입거나 신분이 알려질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고 비공개 전환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증인이 피고인과의 공간 분리도 요구한 만큼 배씨는 별도 분리된 공간에서 이어폰으로 재판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앞서 김씨와 배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대선 당시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김씨의 수행비서였던 배씨로부터 김씨의 사적 심부름을 지시받거나 법인카드로 식음료를 구매해 김 씨 자택으로 배달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 병원 문진표 대리 작성과 복용 약의 대리 처방 등 개인 심부름을 해왔다고 폭로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구체적인 법인카드 사용 경위와 내용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배씨는 2021년 8월 김씨와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이 식사를 한 서울의 음식점에서 김씨를 제외한 3명에게 7만8000원 상당의 식사비와 수행원의 밥값 등을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지시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과 2월 김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불법 의전 의혹 등이 불거지자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경기도에 대외 협력 담당으로 채용됐고 수행비서로 채용된 사실이 없으며, 공무 수행 중 후보 가족을 위한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 등도 받고 있으나 이 부분은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를 고려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 먼저 결론 내고 배씨를 기소했다.
배씨는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공무수행 중 후보 가족 사적 업무를 처리한 적 없다고 말한 것은 사실관계와 다른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아니었으며 제보자의 일방적인 주장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범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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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