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관계자가 잘못된 정보 기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
강원도교육청은 2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이 고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 사건으로 강제전학 조치된 사실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았다는 한국일보 보도와 관련해 "기사 내용과 달리 타 시도로 전학 가는 시점까지 학폭 전학이 기재가 됐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
또한 "자사고 정보 제공자가 잘못된 정보를 기자에게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이 다녔던 자립형사립고등학교(자사고)에서는 2018년 6월 29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전학조치를 받음으로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했다.
학교 측에서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정 변호사의 아들을 전학조치토록 결정하자 2018년 3월 22일 전학조치를 입력했다.
이후 강원도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서 2018년 5월 3일 전학 취소를 결정하자 자사고 학폭위에서 다시 출석정지로 징계 수위를 낮췄다.
이에 따라 학교 측에서는 2018년 5월 28일 학생부에 출석정지를 기재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가 재심을 요청함에 따라 강원도청 주관 강원도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가 2018년 6월 29일 열렸지만 다시 한 번 전학 조치 결정이 내려졌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원 주재기자 / 방윤석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