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산망 종일 마비…오늘 중 복구 안될 듯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의 마비"
"신설 법원 데이터 이관 중 문제 발생"
"작업 지체돼 이날 중 복구 어려울 듯"

대법원의 전산 시스템이 마비됐다. 판사가 사용하는 내부 시스템은 물론, 소송 당사자가 사용하는 외부 시스템 일부도 작동이 멈췄다. 사법 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는 사과했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일 "현재 중단된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의 정상적인 복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편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전날 개원하는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기존 수원지방법원과 부산지방법원에서 종결되었거나 진행 중인 회생 및 파산 관련 사건들의 데이터를 수원 및 부산회생법원의 신설 데이터베이스로 이관하는 작업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사무시스템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월28일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었고, 그 과정에서 이관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정합성을 위하여 운영 중인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을 중단하게 됐다"고말했다.

그러면서 "이관 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프로그램적인 오류 등으로 인하여 목표시간까지 이관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 전체 데이터량 7억 7천만 건 중 6억4천만 건을 이관 완료하였고 17% 정도가 이관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 "이관 작업을 중지하고 이관 작업을 위해 중단하였던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을 재가동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데이터에 인덱스를 추가하는 작업이 계속 지체되어 이날 중에는 재판사무 및 전자소송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게 됐다"고 했다.

대법원의 설명을 종합하면, 재판사무시스템, 법관통합재판지원시스템 등 내부 전체 업무시스템과 전자소송 홈페이지 등 외부시스템의 서비스가 중단됐다.

대표적으로 소송 당사자가 사용하는 '나의 사건검색' 시스템 등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 판결문을 열람할 수 있는 특별열람실(사법연수원 소재) 등의 시스템도 마비된 것으로 파악됐다.

각급 법원에서는 민원 업무 처리에 장애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재판 업무에도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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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 김금준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