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분진 제거작업을 하다가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던 50대 노동자가 8일 치료 중 사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대전시 한 화상 전문 치료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A(50대)씨가 사고 발생 일주일 만에 숨졌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20분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용광로 냉각 장치를 청소하다가 철강 분진이 쏟아져 얼굴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이 사고로 A씨는 충북 청주시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지난 5일 숨졌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로 숨진 노동자는 모두 2명으로 늘었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군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광주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공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특히 세아베스틸의 경우 지난해 5월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고, 같은 해 9월 상차작업중 환봉과 적재함에 끼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지속해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에 즉시 착수,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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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사회부 / 유성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