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으로 심리적 지배 후 3년간 약 2500회 성매매 강요
피해자 남편도 가담, 성매매 수익금으로 채무 변제하기도
대구지검 "범죄 수익 환수 위해 피고인 아파트, 외제차 2대 추징보전"
직장동료였던 30대 여성을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과 폭력으로 3년간 약 2500회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5억원 가량을 가로챈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강요 등) 등 혐의로 A(41·여)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B(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구속 기소된 3명은 A씨를 비롯해 A씨의 남편 C(41)씨, 피해자의 남편인 D(37)씨며 불구속기소 된 피고인은 C씨의 직장후배인 B씨다.
A씨와 C씨, D씨는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피해자에게 빚이 있다고 기망하거나 폭행해 2500회 가량 성매매를 강요한 후 성매매 대금 5억원을 교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A씨는 동영상을 팔아 돈을 벌어야 한다며 위력으로 피해자에게 남편인 D씨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2022년 9월 죽도로 피해자를 마구때려 상해를 가하는 등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 10회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상해 등)로도 기소됐다.
피해자가 신고를 도와준 사람인 E씨의 도움을 받아 잠적하자 흥신소를 통해 피해자의 차량에 GPS를 부착해 위치정보를 수집한 후 140여회에 걸쳐 E씨에게 협박성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고 E씨의 주거지와 가족에게 접근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받았다.
2020년 11월 피해자가 성매매 강요와 폭력을 견디지 못하고 잠적하자 A씨는 피해자의 은신처를 찾아가 피고인의 실력적 지배하에 데리고 와 약취한 혐의(성매매 약취)와 A씨 등 피고인 4명은 피해자를 차량에 감금한 뒤 예기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가혹행위 한 혐의(특수중감금)도 받고 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0년 피해자에게 3~4인분의 음식을 한 번에 먹도록 강요하며 먹다가 토하거나 목표치 몸무게에 미달하는 경우 폭행한 혐의와 C씨와 D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뒤 찬물이 채워진 화장실 욕조에 들어가 나오지 못하도록 강요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강요)로도 함께 기소됐다.
피해자가 평소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점을 악용한 A씨는 장기간에 걸친 가스라이팅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3년간 약 2500회에 걸쳐 쉴 틈 없이 성매매를 강요하고 대금을 착복하며 가혹행위를 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D씨는 피해자의 남편임에도 A씨, C씨와 함께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금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 비상식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돼 불구속 송치된 피고인 C씨와 D씨에 대해 철저한 보완 수사를 통해 추가 혐의를 밝혀낸 후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법원은 C씨와 D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사건 송치 전단계에서부터 경찰 신청에 따라 피고인이 보유한 아파트, 외제 차량 2대 등에 대해 추징보전 조치했다"며 "착취형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구.경북본부장 / 김헌규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