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 수법 닮았다…퇴마 빙자해 26명 추행한 무속인

제주지법, 유사강간 등 혐의 구속기소 40대 결심 공판
피고인 측 "무당 짓…민감한 신체 접촉 용인하는 행위"
검찰, 징역 10년 구형…사기 방조 혐의 공범은 1년

퇴마 행위를 빙자해 여성 손님 20여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무속인이 법정에서 자신의 퇴마 행위가 브라질리언 왁싱, 타투 등과 비슷한 맥락에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9일 오전 강제추행 및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49)씨와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52)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당초 이 사건 결심공판은 지난 1월 열렸고, 지난달 선고가 예정됐지만 공소장이 일부 변경되고 법관 인사로 배석판사 교체가 이뤄지면서 재판부가 한 번 더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귀포시 소재 자신의 신당에서 점을 보러 온 피해자 26명을 상대로 퇴마 행위를 빙자해 강제추행 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유사강간까지 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다.

피해자들은 A씨로부터 '암에 걸릴 것이다', '액운이 계속될 것이니 굿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속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상당의 비용을 내고 퇴마 행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금액은 총 239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종전과 같이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은 무속인의 퇴마 행위에 대해 타투, 왁싱 등과 같이 ‘민감한 신체 접촉’이 용인되는 행위라고 피력했다.

변호인은 "현대사회에서 민감한 부분의 터치를 동반하는 일들이 많다"며 "타투, 브라질리언 왁싱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행위자의 추행 의사가 없고, 행위를 받는 당사자 역시 접촉을 용인한 것"이라며 "무당 짓을 한 것이지, 무당을 빙자해 추행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KG뉴스코리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주 취재부장 / 윤동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