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온플법 공청회…여 "자율 규제" vs 야 "독과점 규율"

정무위원회, 9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공청회
여 "법 제정 신중해야…옥상옥 안 돼"
야 "독과점 불공정 행위 방지해야"

여야는 9일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도입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온플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당은 플랫폼 시장을 법 제정이 아닌 자율 규제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법 제정을 통해 독과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중복 규제를 우려하며 신중한 입법화를 주문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상당히 신중의 신중을 기해야 한다. 법과 제도가 한번 만들어 지면 사실 되돌아오기 어렵다"며 "옥상옥의 법, 규제를 규제하는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플랫폼 사업은 혁신과 역동성, 독과점 마찰이 있어 왔다"며 "현재 온플법의 여러 요점을 보면 만약 갑을관계, 독과점 프레임이 씌워져 100만이 넘는 입점 업체 계약이 작성되면 민감한 정보나 각 사업자의 비밀 영업 사업이라든지 이런 비밀의 우려는 없나"라고 했다.

김희곤 의원은 "지난해 카카오 먹통 사태를 겪으면서 온플법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도 "규제 입법이기 때문에 국회가 정부를 비롯해 이해 당사자 간 아주 천명한 대립이 있어서 충분히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온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면 국내 플랫폼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한다"며 "그렇다고 국회나 정부가 플랫폼 시장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방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현실"이라고 했다.

송석준 의원도 "정부가 개입하고 만드는 제도는 가급적이면 심플하고 민간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하기 좋은 국가시스템을 만어야 한다"며 "특히 산업 영역, 창의적 영역에 있어 정부의 규제는 최소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사회적인 피해를 초래한다면 당연히 정부가 즉각 개입을 해야겠지만 창의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정부의 규제를 최소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창현 의원은 "임대차 3법도 그랬고 가끔 보면 안 좋은 법 하나와 좋은 법 10개가 맞먹는 것 아닌가 한다"며 "안 좋은 법이 가지는 위력이 엄청나다"고 우려했다.

윤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자상의 통신사업자,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 등 4개 정도의 지위가 같이 부여된다"며 "이런 4개의 지위를 이미 갖고 있는데 특별법을 새로 만들었을 때 서로 불필요하게 중복 규제 되거나 규제가 일관성이 없어지는 문제는 없겠나"라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 방지를 위해 온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플랫폼사업자와 입점업체들의 거래내역을 공시하는 것"이라며 "공정거래법에서 (규율이) 어렵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한규 의원은 "신규플랫폼 사업자들에게 현행법 조항들이 사업상 규제를 한다고 보나"라며 "소비자 후생의 판단기준으로 삼기 어려웠던 소상공인의 피해, 저임금노동자가 플랫폼에 종속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병덕 의원은 "배달주문 플랫폼 입점업체의 입장에서는 배달, 중개, 클릭당 수수료를 내야 한다. 클릭당 수수료를 내도 바로 주문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이 구조를 그대로 두면 플랫폼은 수익이 날 수 있는 모든 구조를 활용해 수익을 내려고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 의원은 "이러한 구조에 소상공인들이 대응할 수 있겠나"라며 "플랫폼을 그대로두면 계속 (이익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고, 디지털 시대에 개개인 입점업체들이 선택하게 둬서는 (안 된다). 독점의 폐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위원장도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에게 "온라인 플랫폼법을 통한 규율이 부적절하더라도 노동자의 문제는 노동법이나 다른 법들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건가"라고 질의하며 추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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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행정 / 허 균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