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숨진 이재명 전 비서실장 부검 않기로...영장 기각

"부검 원치 않는 유족 뜻과 검시 결과 종합해 결정"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전형수씨에 대한 경찰의 부검영장을 기각했다.



1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송정은)는 경찰이 전씨에 대한 신청한 부검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유족의 뜻과 검시 결과 등을 종합해 결정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9일 오후 6시40분꼐 성남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별도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날 오후 4시12분께 전씨에 대한 부검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목이 집중된 사안이며 사인에 대한 억측이 많아서 명확한 사인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한 것"이라고 부검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전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기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장 등을 맡았다. 또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당선 된 후에는 성남시청에서 명예퇴직 한 후 경기도청으로 이동해 이 대표의 초대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서 경영기획본부장을 지내다 사장 직무를 대행한 뒤 지난해 12월 말 퇴직했는데, 퇴직 직전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이에 전씨가 사망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계속 공방이 이뤄지고 있다.

이 대표는 전씨의 사망 관련 "검찰의 강압 수사 때문"이라고 주장 중이다. 그는 민주당 경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인에 대해 "검찰 압박 수사에 매우 힘들어했다"며 "아무리 비정한 정치라고 하지만 이 억울한 죽음을 두고 정치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 정치탄압 대책위원회도 입장문을 내 "비극의 원인은 무리한 강압 수사와 조작 수사"라고 가세했다.

반면 검찰은 한 차례 조사만 이뤄졌을 뿐이라며 강압적인 조사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별도 입장문을 통해 "고인에 대해 지난해 12월26일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한차례 불러 영상 녹화조사를 했으며 그 이후 별도 조사나 출석요구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었던 2015~2018년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농협,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기업에 대해 부지 용도변경 등을 대가로 시민 축구단인 성남FC에 133억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씨를 상대로 해당 의혹 관련 사실관계 등에 대해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지청은 그러면서 "최근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공개재판 과정에서 고인과 관련된 일부 증언이 있었으나 이와 관련 조사나 출석 요구한 바도 없다"며 "그 외 검찰청에서도 조사나 출석 요구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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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