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노위, 동남원새마을금고 갑질 간부 해고는 '부당'

"의도성과 고의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전북 남원 지역의 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게 점심시간마다 밥을 짓게 하고 빨래를 시키는 등 갑질을 한 간부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동남원새마을금고 간부 A씨에 대한 새마을금고의 해고조치를 부당해고로 판단, 근로자 복직 명령을 내렸다. 해고 기간 받아야할 임금지급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전북지노위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부터 지난 2022년 8월께까지 약 2년간 근로자 B씨 등 여성직원들에게 업무와 무관한 부당한 일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해고됐다.

당시 A씨는 여성직원들에게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지어라"라고 지시했으며, 남자·여자 화장실에 있는 수건을 직접 걷어 집에서 세탁을 하라는 등 부당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를 항의하는 직원들에게 회식 참석을 강요하고 퇴사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지노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있었으나 경위서 작성이 1회에 한정되고 이후 추가적인 불이익을 준 것이 없다"며 "폭언이나 위협도 그 수준이 통상적인 상급자의 시정 요구를 넘어선 정도"라고 판단했다.

이어 "이러한 행위가 의도성이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 대한 반성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해고 처분을 한 것은 징계 양정이 과도해 부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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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본부장 / 장우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