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으로 이어진 차선변경 시비, 2심 형량↑…징역 15년

피해자, 의식불명 빠졌다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사망
"회복 불가능한 중대 범죄…유족의 용서 받지도 못해"

차로 변경 시비 끝에 상대에게 둔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고법판사 이상호 왕정옥 김관용)는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12일 오후 3시께 시흥시에서 차로를 변경하던 중 피해자 B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정지 신호에 걸리자 B씨는 차에서 내려 A씨에게 다가와 욕을 내뱉었다. 화가 난 A씨는 B씨의 가슴 부위와 얼굴 부위 등을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서에 가서 보자"는 B씨의 말에 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둔기를 들고 B씨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힘껏 내리친 혐의도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으나 의식불명에 빠졌다. 이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끝내 숨을 거뒀다.

항소심 재판부는 "살인은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와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과거 유사 전력도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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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 신 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