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 성폭행범 박병화 퇴거해야"...집주인 첫 명도소송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40)의 퇴거를 요구하는 건물주의 명도소송이 16일 진행됐다. 명도소송은 건물을 비워달라는 취지로 건물자가 세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이다.



수원지법 민사7단독 김진만 판사는 이날 건물주 A씨가 박병화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박병화에게 임대차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서면으로 통보한 바 있다.

원룸 계약과정에서 가족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위임장 없이 박병화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했고 계약과정에서 연쇄성범죄자라는 점을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이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아직도 많은 경찰이 건물 주변에 배치돼있고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유가 (박병화의) 계약을 해지하는데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병화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계약을 취소해야 하는 구체적인 증거들을 더 제출할 것을 원고 측에 요구했다.

다음 변론 기일은 다음 달 20일이다.

한편 박병화는 2002년 12월부터 2007년 10월까지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일대에서 여성 등 10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돼 1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만기 출소했다.

그는 화성 봉담읍 대학가에 있는 A씨 소유 원룸에 입주한 뒤 두문불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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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본부장 / 이병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