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강제징용 배상안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

피해자 중심주의 벗어난 반헌법적 결정
日 피고기업 배상 참여·정부 사과 촉구

 전남도의회가 16일 열린 제369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훈 의원(목포4·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는 국제 인권법의 대원칙 피해자 중심주의와 충돌하며 전범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외면하는 반헌법적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향후 일제의 식민지배가 합법이라고 우기는 일본 정부에 힘을 실어줄 외교·행정행위로 해석될 위험이 있다"며 "전범국의 법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반민족 매국 행위와 다를 바 없는 굴욕적 결정이다"고 성토했다.

최 의원은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에 직접 사과와 배상 책임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윤석열 정부는 자국민 보호라는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역할마저 방기한 채 최악의 굴종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굴욕적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 철회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참여, 강제 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직접 사과를 촉구했다.

전남도의회가 채택한 결의안은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각 정당에 송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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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무안 / 김중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