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 돈' 전두환 재산, 엄정 수사로 환수해야"

5·18기념재단 입장문 발표…전두환 손자 고발 기폭
"'전 재산 29만원' 발언 재조명…추징3법 통과돼야"

5·18기념재단이 전두환씨 일가의 부정축재 의혹을 지적, 수사 당국과 국회를 향해 빠른 추징금 환수와 이를 위한 '추징3법' 통과를 촉구했다.



재단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학살자의 재산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함께 법을 개정해 검은 돈을 환수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전씨의 손자 A씨는 지난 13일부터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가족 사진과 지인의 신상 정보를 담은 게시물을 연달아 공개하고 있다"며 "(특히) 본인과 가족을 범죄자로 칭하며 전씨가 모은 불법 비자금의 구체적 사용 용도에 대해 폭로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자신에게도 2개 회사의 지분과 주식, 고급 부동산 등 수십억대 규모의 자산이 명의로 넘어왔다고 밝혔다"며 "여태 전씨 일가의 비자금 출처에 많은 의혹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사용처에 관해 (가족이) 인정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고 평했다.

또 "이러한 상황에 '예금 29만원이 전 전재산'이라는 전씨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며 "수사 당국은 전씨 통치 시절 기업들로부터 강탈한 재산이 후손들에게 흘러간 내용에 대해 엄정히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단은 국회를 향해 '추징3법' 통과를 촉구, 이를 통해 전씨 일가가 부정축재한 재산을 몰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재단은 "(국회는) 몰수 대상을 금전과 범죄수익·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추징금을 미납한자가 숨졌을 때도 상속 재산을 추징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 3자가 정황을 알고 있는 경우에 불법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등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전씨 사망 이후 상속 재산에 대해서도 추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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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장진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