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건설현장서 1억3000만원 갈취한 혐의
법원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노합(건설노조) 간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소속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서남지대장 우모씨를 구속 송치했다.
우씨와 함께 입건된 조합원 2명은 앞서 지난 17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우씨 등 3명은 지난 2020년부터 2년간 건설현장에서 소속 조합원들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건설사로부터 노조 전임비 등을 요구하며 1억3000만원 상당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부터 노조가 건설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대노총 관계자 등의 연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 1월 민주노총과 한국노동자총연맹(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사무실과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지난 10일 우씨 등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우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조합원 2명에 대해선 "범행 가담 경위나 역할에 비춰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8일 건설사로부터 1억원을 넘는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한국노총 산하 한국연합건설산업노조 이모 위원장과 노조 간부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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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 김재성 기자 다른기사보기